개요

예산시스템은 회사의 경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예산제도를 통하여 통제하여, 회사의 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이 예산시스템을 적용하고자 하는 회사는 예산 편성 대상인 부서를 시스템에 반드시 등록하여야 한다.

  1. 기본예산

    해당 예산 적용 기간 전에 사전에 편성되는 예산부서별 및 예산 항목별 최초 계획 금액.

  2. 예산 조정

    기본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 부서 간 또는 예산 항목 간의 예산금액을 조정하는 것.

    (1) 예산 이월 :
    동일 예산 항목 내에서 금액을 편성 월 이후로 조정하는 것.
    (예, 2월 복리후생비 예산 → 4월 복리후생비 예산)
    (2) 예산 소급 :
    동일 예산 항목 내에서 금액을 편성 월 이전으로 조정하는 것.
    (예, 4월 복리후생비 예산 → 2월 복리후생비 예산)
    (3) 예산 전용 :
    기 편성되어 있는 예산 항목의 금액을 다른 예산항목으로 조정하는 것.
    (예, 4월 복리후생비 예산 → 4월 여비교통비 예산)
  3. 추가 예산

    특정 사건 등의 발생으로 추가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경우.

  4. 원가 절감

    예산 집행 부서에서 신청한 기본예산이 사업계획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삭감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기본예산 확정 시 원가 절감을 등록하여,기본예산을 조정하는 것.

  5. 예산 통제

    전표 등록 지출 금액이 통제 예산 기준으로 금액이 초과되는 지를 확인하여, 통제금액 보다 초과 시에는 전표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한다.

    1. 통제 예산 = 기본예산 ± 예산 조정 + 추가예산